'거제 교제폭력 사망' 20대 가해자…항소심서도 징역 12년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5.21 15:23  수정 2025.05.21 15:24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상해치사 등 혐의 피고인 원심판결 유지

1심, 지난해 11월 징역 12년 선고…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피고인, 전 여자친구 주거지 침입…피해자 폭행해 사망 이르게 한 혐의

법원ⓒ연합뉴스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거제 교제폭력' 20대 가해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이날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형을 적정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B씨의 주거지에 침입, B씨를 주먹 등으로 30여분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트폭력'으로 사회적 큰 공분을 일으켰는바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고, 그 강도·횟수·가해진 시간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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