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비위 논란' 李 상대 '국가기관 운영법' 근거로 직무정지 통보
李,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1·2심 모두 정부 측 손 들어줘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1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 측은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같은 달 30일 소 취하를 확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15일 오전 10시50분을 첫 변론기일로 지정해놓은 상태였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해 12월11일 공공기관 운영법을 근거로 이 당시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이에 이 회장은 통보 이튿날인 같은 달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했다. 이중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1·2심 모두 문체부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회장의 비위 행위에 관한 진위가 명확하게 가려진 상황은 아니더라도 지적된 사항들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 1월14일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당시 후보에 패해 3연임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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