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부지법 난동 사태' 첫 선고…30대 남성 징역 1년6개월 실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5.14 10:15  수정 2025.05.14 10:15

'서부지법 난동 사태' 첫 선고…30대 남성 징역 1년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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