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대·전국위 소집 공고' 이후 金 가처분 제기
대선 후보자 안건 논의할 전대 개최 가능성 열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마치고 의총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기한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제기한 당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도 함께 기각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서(전북 익산시갑) 등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제기한 당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역시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 개최 자체는 열 수 있게 됐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당 전국위원회를 8~9일 중 하루, 전당대회를 10~11일 중 하루에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에 반발한 김 후보는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대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는 별개로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집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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