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 후 교섭 중단…노조 "이런 상황 지속되면 파업 검토 불가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준법투쟁(준법운행)에 돌입한 이후에도,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서 버스 노조가 2년 연속 파업에 돌입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 노사 간 교섭은 중단된 상태다.
조정이 무산되면서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고, 지난달 30일 경고성으로 준법운행을 했다. 준법운행은 법규를 지나치게 철저히 지켜 운행 지연을 초래하는 형태의 쟁의 활동이다.
노조가 파업 대신 준법운행을 선택한 것은 사측에 경고를 보내는 한편으로 정면충돌은 피하자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2년 연속 파업에 돌입할 경우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오는 8일 열리는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에서 상급단체와 파업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 계획을 논의·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 외 다른 지역 노조와 연대해 전국적으로 버스 파업을 조직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우선 노조와 '물밑 대화'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체제 개편이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법정 수당 등도 함께 오른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하지만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마련된 것인 만큼, 대법원 법리가 변경됐다면 임금체계 역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여금 조항의 폐지나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게 사측 입장이나, 노조는 이를 '임금삭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통상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각종 법정 수당도 오를 수밖에 없고, 인건비 상승은 결국 시에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서울시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운영하는 등 공공성을 유지하는 제도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해 임단협이 결렬되자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노조가 파업에 나선 것은 2012년 이후 12년 만이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