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포함 5개 재판서 피고인 신분
위증교사·대장동·대북송금·법인카드 의혹 등 재판 진행 중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잠시 사그라드는 듯했던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거세게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이 후보가 받고 있는 나머지 재판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현재 모두 5개 재판의 피고인 신분이다.
먼저 서울고법에서는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19년 2월쯤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게 무죄를,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사건은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20일 첫 정식 재판을 앞둔 상황이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고법 부장판사·박정운 유제민 고법판사)는 다음 달 3일까지 총 두차례 공판을 열고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6월 3일에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열려 기일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날 파기환송 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아직 서울고법에 소송기록이 접수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을 받고 재판부를 배당한 뒤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는 총 3건의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이 후보는 2023년 3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3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같은 해 10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다만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1심 선고까지는 앞으로도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서는 이 후보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북송금 재판은 지난해 12월 이 후보가 법관기피 신청을 해 약 4개월간 중단됐다가 지난달 23일 재개됐다. 이 후보는 당시 신진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11부가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법관 기피 신청을 냈으나 각하됐다.
두 개 사건은 모두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으로 6월 이후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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