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기사 빌미 금전 요구' 사이비 기자 2명 구속영장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4.30 16:50  수정 2025.04.30 16:51

지자체 방문해 광고비나 특혜 요구…응하지 않을 시 비판기사 쓴다며 협박

경찰, 지자체 광고 담당자 진술 확보…소속 기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진행

전북경찰청 전경.ⓒ뉴시스

경찰이 비판 기사 작성을 빌미로 지방자치단체에 광고비 집행 등 금전을 요구한 유사 언론단체 소속 기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공동공갈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전북지역 지자체 여러 곳을 방문해 광고비 지급이나 특혜 등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비판 기사를 동일하게 써가며 일종의 협박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비판 기사를 쓰겠다"는 이들의 으름장에 못 이겨 실제 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자체 광고 업무 담당자로부터 이러한 진술을 확보하고 올해 초 소속 기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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