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사회복무 이탈하고…재복무 중 또 무단이탈 40대 징역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4.19 12:31  수정 2025.04.19 12:32

피고인, 2004년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이유 없이 복무 이탈

2021년 노트북 등 절도 혐의…2024년 재복무 후에 또 이탈

ⓒ게티이미지뱅크

20년 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이탈했다가 재복무 중 무단결근하고 절도까지 저지른 40대가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2004년 9월21일 이유 없이 복무 이탈한 후 그 해 10월7일부터 2024년 10월27일까지 소재 불명으로 복무 정지됐다.


이어 2024년 10월28일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하게 됐으나 같은 해 11월1일까지 5일, 같은 달 4∼6일까지 3일 등 8일 이상 무단 복무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1월9일 오후 1시45분께 인천 수인분당선 소래포구역에서 기둥 콘센트에 충전을 위해 꽂아 둔 노트북 1대와 충전기 1개, 보조배터리 1개 등을 절취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A씨는 2024년 10월 병역담당 공무원이 2개월 남짓만 근무하면 병역의무기간이 종료돼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성실히 복무해 달라고 설득했음에도 무단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생계 곤란 등으로 제대로 복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무단이탈의 사유가 될 수 없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가정환경이 불우해 노숙하고 폐지를 주워 생계비를 마련하는 등 참작할만한 요인이 있는 점, 절도죄 피해품을 반환한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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