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서 4800만원 출금해 생활비 사용
사촌 사고 보험금 등 1800만원 횡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등 명령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지적장애를 안고 있는 사촌 동생의 후견인 역할을 하며 6000만원이 넘는 재산을 가로챈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지혜선 부장판사)는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한정후견하고 있는 이종사촌 동생 B씨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지적 장애 1급으로 법원의 피한정후견인 결정을 받아 외숙모인 A씨의 어머니가 후견으로 지정됐으나 고령의 어머니 대신 A씨가 후견인 역할을 했다.
A씨는 2017~2023년 B씨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며 계좌에서 4800여만원을 출금해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했다. B씨의 사고 보험금 등 1800여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사촌 동생인 피해자 재산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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