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분양대행사협회와 '맞손'…배상책임보험 운영 협력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입력 2025.02.20 08:58  수정 2025.02.20 08:58

지난 6일 이민우(왼쪽 세 번째) DB손해보험 본부장과 임주성(왼쪽 네 번째) 한국분양대행사협회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식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지난 6일 DB금융센터에서 한국분양대행사협회와 분양현장 신뢰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분양대행사협회는 대한민국 분양시장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분양대행사들의 권익보호 및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립된 단체다.


협약식에는 이민우 DB손보 본부장과 임주성 한국분양대행사협회장 등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분양대행사협회와 공동 개발한 분양대행사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는 분양대행사가 부동산 분양과 관련한 일련의 업무수행 중 의무위반(업무 중 발생한 태만·부주의·실수·누락 등)으로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보험이다


그동안 분양대행사가 청약신청자격 상담오류, 고지의무위반 등 의무위반으로 고객피해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 및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모두 손해배상으로 인한 법률적 재정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사 및 시행사는 본 보험을 가입한 분양대행사에게 업무를 위탁해 고객이 안심하고 분양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DB손보 관계자는 "한국분양대행사협회와 함께 앞으로도 분양현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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