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주 1회 김 생산·유통 현황 점검…사재기 등 단속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2.05 11:01  수정 2025.02.05 11:01

전국 김 유통·가공업체 대상

충남 보령시 화산동 조미김 공장에서 직원들이 조미김을 만들고 있다(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국내 유통·가공업체에 물김과 마른김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5일부터 주 1회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첫 현장점검은 5일 전라남도 목포에서 실시한다. 매주 전국 김 유통·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마른김과 조미김 생산·유통 현황 등을 살필 계획이다.


또한 유통·가공 업계에 물김 수급 전망 등 정보를 제공해 적시 수매를 유도하고, 마른김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장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과 함께 마른김 원활한 국내 유통을 위해 5일부터 김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김을 생산·유통·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재기(매점매석) 등 건전한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하는 경우 누구든지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민 밥상 대표 반찬인 김 가격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유통 및 가공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며 “물김 업계의 자율적인 생산 조절을 유도하고 불법 양식을 단속하는 한편, 민간수매자금 융자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김 수급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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