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이엠컴퍼니의 도시정비 플랫폼 '우리가', 온라인총회 실증특례 획득

박영민 기자 (parkym@dailian.co.kr)

입력 2024.10.18 11:24  수정 2024.10.18 14:38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조합의 디지털 전환으로 의사결정 참여율 향상 기대

ⓒ이제이엠컴퍼니

이제이엠컴퍼니(대표 윤의진)는 자사의 혁신적인 온라인 플랫폼 '우리가'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실증특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특례 획득으로 '우리가'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조합에 온라인 총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우리가'의 실증특례 승인은 부동산 업계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루어져 그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7항은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의무화하여 의사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이 물리적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총회 진행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의 40% 이상이 외지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참석율을 저하시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우리가'의 도입으로 조합원들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조합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지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이엠컴퍼니는 전자적 방식을 통한 디지털 총회와 의사정족수 출석 인정을 통해 조합원들의 참여를 극대화하고 의사결정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제이엠컴퍼니 관계자는 "디지털 총회와 전자동의서 서비스는 조합원들의 참여를 극대화하고 총회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조합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제이엠컴퍼니는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주거정비 분야에서 다양한 디지털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솔루션 기업으로, 이번 실증특례 승인을 계기로 더욱 활발한 기술 개발과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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