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평균 단기매매차익 195억…금감원, 상장사에 주요사례 안내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4.10.08 06:00  수정 2024.10.08 06:00

관련법규 이해 부족 등으로 ‘단순·반복 사례’ 지속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뉴시스

금융감독원은 단기매매차익 점검 중 관련법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한 단순·반복적 단기매매차익 발생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내부자거래 예방 및 투자자 주의 환기 차원에서 주요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1년~2023년)간 단기매매차익 발생은 연평균 42.3건, 195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21년 58건·396억5000만원, 2022년15건·119억6000만원, 2023년 54건·70억2000만원이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를 통한 부당 차익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상장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는 특정증권 등을 6개월 이내 매매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당해 법인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불공정거래 방지가 목적이나 단기매매차익은 미공개정보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지속 점검을 하고 있으며 단기매매차익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금감원은 유의사항으로 우선 매수 및 매도 증권의 종류가 다른 이종증권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며 이 경우 수량 및 단가는 지분증권으로 환산해 단기매매차익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했다.


단기매매차익의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라고 밝혔다.


임직원의 경우 매도 또는 매수 어느 한 시점에 임직원인 경우 차익 반환대상이므로 퇴사 후에도 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정증권 등 매수 후 6개월 이내 매도뿐만 아니라 매도 후 6개월 이내 매수해 얻은 단기매매차익도 반환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다수의 매매거래 중 손실이 발생한 거래는 제외하고 이익이 발생한 거래 만을 대상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했다.


스톡옵션 등 단차반환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단기매매차익은 미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정기보고서 등을 이용해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에게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분공시 제도 및 주요 질의응답(Q&A)을 알기 쉽게 정리한 ‘기업공시 실무안내’ 책자 및 PDF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DART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내 ‘공시업무·제도-기업공시제도일반’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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