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지난달 도로서 1t 화물차 몰던 중 정차 중이던 차 후미 들이받아
같은 조경업체 소속 동료 2명 숨져…"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 오인" 진술
지난달 30일 오후 남동구 서창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모습.ⓒ뉴시스
가로수 정비 작업에 도중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사고를 내 동료 2명을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송종선)는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70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태도 및 출석현황 등을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을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3분께 남동구 서창동의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던 중 정차 중이던 1t 화물차 후미를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화물차 2대 모두는 가로수 정비 작업에 투입된 차량으로, A씨는 작업을 마치고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 등은 모두 같은 조경업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 A씨는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오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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