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제작 때 신기술 검사기준 완화…‘기술자문단’ 잠정 기준 적용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06.14 11:06  수정 2024.06.14 11:06

해수부, 관련고시 제정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


해수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친환경 연료유(LPG 등)를 사용하는 엔진이나, 새로운 선체 재료(HDPE, CFRP) 등 신기술을 적용한 어선 개발이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신기술을 적용해 어선을 개발할 때, 어선 검사기준에 해당 기술에 대한 내용이 없어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신기술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어선 검사기준에 반영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해당 어선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상황이다.


해수부는 이런 경우 기술자문단이 신기술에 대한 잠정 기준을 만들고 해당 기준만으로 시제선을 건조·검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시제선 건조가 빨라지면 신기술 적용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친환경 선박 엔진, 소재 등 신기술에 대한 기술 수준이 매우 높으나, 어선은 상선 등에 비해 신기술 접목이 거의 되지 않던 실정”이라며 “앞으로는 우리나라 우수한 기술을 어선 개발에 적극 활용해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어선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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