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트롯 오유진은 내 딸" 주장 60대 스토커…학교까지 찾아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4.30 17:44  수정 2024.04.30 17:44

피고인, 지난해 부터 트로트 가수 오유진 따라다녀…외할머니에게 수차례 전화

법원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 딸로 인식…잘못 반성 없고 피해자 고통 호소"

오유진, TV조선 '미스트롯3' 3위.ⓒ뉴시스

트로트 가수 오유진(15)이 자신의 딸이라며 학교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 등을 받는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30일 10대 트로트 가수와 그 가족을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이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과 접근금지 조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트로트 가수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오양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터넷상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등 댓글을 50∼60개가량 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하며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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