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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 끝나자마자 몰아치는 민주당…"5월 2일 반드시 특검법 통과"


입력 2024.04.30 11:00 수정 2024.04.30 11:16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 처리 예고

홍익표 "국민의 명령 따라 본회의 열어야"

"의장 소임 다해달라"…김진표 압박 병행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끝나기가 무섭게 '특검법 파상공세'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면전에서 특검법을 받고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라고 던져놓고 온 만큼, 여야가 대립 중인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21대 국회 내에 강행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규정대로, 국민의 명령대로 정부·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5월 임시국회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5월 2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공수처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부관리관을 두 차례 소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며 "핵심 관계자들이 숨겨온 사실들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법무관리관이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 국방부 수뇌부의 개입이 없었다고 지난해 9월 국회서 답변한 것과 달리 '직접 경찰과 협의를 했다'는 증언이 나와 위증문제도 불거졌다"며 "김계환 해병사령관도 수사기록 회수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과의 통화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그동안 수색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발뺌하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물가 위주 수색을 강조하는 호우 피해복구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당시 육군으로 작전통제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권한도 없는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 2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2일 본회의에 해병대 순직장병 사건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여당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5월 2일 국회를 반드시 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간 협의 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 단독 진행 가능성'을 묻자 "국회법에 의거해 임시국회는 5월에 두 차례 개의돼야 한다"며 "이것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막중한 책임인 만큼, 21대 국회 마지막 국회의장의 소임을 다해주실 것을 대변인 입장에서 강하게 말씀드린다"고 압박했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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