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상품권 일부와 현금 100만원 전달한 부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인정"
황재복 출국금지 여부 등 주고받은 혐의 인정…"사실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다툴 것"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월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에 수사 정보를 받고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SPC 임원이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라면 SPC전무 백모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 첫 재판에서 "상품권 일부와 현금 100만원을 전달했다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의 출국금지 여부, 공조부 내부 배치표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백씨에게 60여차례 수사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김모씨 측은 "기록 열람·등사가 늦어져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에 다음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백씨는 황재복SPC대표이사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수사 진행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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