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곳과 거래하는 건설사 압박
비구성사업자와 ‘거래 중단’ 강요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현장 일감 독점을 강요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부는 2020∼2022년 소속 사업자들이 대여하는 건설기계 등의 적정 임대료와 지급기일을 정해 조합원과 지역 건설사에 통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부는 조합원 일감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건설사에 조합원이 아닌 사업자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조합원 간 일감을 분배한다며 특정 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를 중단하도록 하고 지부에 배차권 분할도 요구했다.
한편, 울산 지부 소속 사업자들은 2021년 기준 울산 지역 영업용 건설기계의 약 36.6%인 1982대를 보유·대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울산 건설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이익 추구를 위해 시장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불필요한 공사 지체와 비용 상승을 막는 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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