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모바일 오픈뱅킹 인프라 정보제공 범위를 오프라인으로 확대한다. 은행 영업점 한 곳에서 다른 은행 은행의 계좌 조회와 이체 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21일 김소영 부위원장을 주재로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픈뱅킹 기능 확대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과 KB국민‧신한 등 시중은행 부행장, 카카오페이 등 금융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픈뱅킹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폐쇄적이었던 금융결제 인프라를 개방해 간편결제·송금, 자산관리 및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핵심적인 결제인프라로 자리 잡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픈뱅킹 인프라의 확장성 제고를 위해 올해 중 두 가지 내용을 담은 오픈뱅킹 기능확대 방안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금융소비자는 하나의 은행을 방문해 다른 은행에 보유한 계좌의 조회와 이체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오픈뱅킹의 오프라인 활용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범위 내에서 동의획득, 활용범위 등을 담은 오픈뱅킹 영업점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에 계신 분들도 보다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개인으로 한정됐던 오픈뱅킹 조회서비스를 중소기업 등 법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법인도 오픈뱅킹을 통해 현재 개인들이 활용하는 것처럼 원하는 계좌의 실시간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계좌의 잔액이나 거래내역 등 계좌정보를 새로운 법인 관련 자금관리 서비스도 출시에도 활용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손쉽게 마이데이터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확충하는 한편, 마이데이터가 더욱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진 간담회의 전문가 발제에서 권흥진 금융연구원 박사는 “데이터 공유의 지속적 확대와 오픈뱅킹·마이데이터의 기능 강화, 정보주체인 금융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통해 균형 잡힌 오픈파이낸스 인프라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기능확대 방안에 따른 정보제공범위 확대(개인→법인)와 오프라인 채널 도입을 유관기관 TF 논의 및 금융권 전산개발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간담회 논의내용 등을 참고해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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