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군대내 각종 사고 예방"
필로폰 등 7종 검사 실시
올해 병역판정검사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부터 마약검사가 의무화된다.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청년 건강 증진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임재하 병무청 병역자원국장은 3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올해 병역판정검사가 다음달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될 계획이라며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의 핵심은 병역판정의 공정성 및 형평성 강화와 병역 이행 주체인 우리 청년들의 건강 증진 기여"라고 말했다.
올해 검사대상자는 2005년생으로, 검사 인원은 약 22만 명이다. 대상자는 심리 검사와 신체 검사를 실시해 신체등급이 1~3급인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등으로 병역 이행 형태가 결정된다.
병무청은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검사 대상자 및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이 마약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질병 상태 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 있다고 진술하거나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마약검사를 실시했다.
임 국장은 "마약류 남용의 청년층 확산과 군부대로의 마약류 반입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며 "병무청은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가 가능하도록 지난해 11월 병역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등 기존 5종의 마약류에 △케타민 △벤조디아제핀 등 2종을 더한 총 7종의 마약검사가 실시된다.
임 국장은 "마약검사 의무화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각종 군내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검사 규칙 개선 등으로 병역판정 공정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청년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심리검사·병리검사·방사선검사 등 35종 5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만큼, 청년 입장에선 본인 건강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거란 설명이다. 이에 더해 의료·보건 분야에 있어선 축적된 건강정보 분석을 통해 B형간염 유병률 조사 등 국민 건강증진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임 국장은 "대학병원 등에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연구 목적에 필요한 신장·체중·간수치 등 각종 데이터를 개인정보를 철저히 삭제한 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신건강 관리 대상자 확대
보상 범위 확대까지
병무청은 병역의무자 가운데 정신건강 관리 대상자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우리 군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대상(정신과 신체등급 5~7급)에 한해 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서비스 대상을 정신과 신체등급 4급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병무청은 검사를 위해 이동 및 귀가 중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그동안 신체·체력검사가 직접적 원인이 돼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국가 부담으로 치료가 가능했다"며 "이제는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직접적 이동 등으로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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