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양산시청 압수수색…건설사 비위 관련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01.25 19:27  수정 2024.01.25 19:27

부산지검, 울산시청 국가산단 및 양산시청 공동주택과 압수수색

공무원 수첩 및 메모장·업무 보고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피의사실 공표 관련있어…수사 내용 확인해주기 어려워"

검찰 ⓒ데일리안 DB

검찰이 건설사와 공무원 사이의 비위 정황을 포착하고 울산시청과 경남 양산시청을 동시에 압수 수색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울산시청 국가산단과 양산시청 공동주택과를 압수 수색을 했다.


검찰은 부산에 본사를 둔 A 건설사가 해당 지역에서 벌인 건설 사업 등과 관련해 공무원의 비위 사실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 공무원의 수첩과 메모장, 공문과 업무 보고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해 A 건설사 관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비위 관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무원들은 이와 관련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 있는 문제라 수사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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