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활동비 10만원 증액…부적절한 주유카드 사용 막는다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01.03 16:09  수정 2024.01.03 16:09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기재부, 2024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특수업무공무원 사기진작…국고보조금 투명성↑

기획재정부 ⓒ데일리안 DB

기획재정부는 재정을 신속·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소방관 등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진작을 위해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으며 투명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했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부처 예산 집행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범으로서 감사 때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 사기를 높이기 위해 중앙119소방본부 소방공무원 개인 활동비를 10만원 증액했다.


아울러 취사 시설이 없어 단체 급식이 불가능한 소형함정 근무자 등을 위해 급식비로 도시락과 간편식을 구매하도록 개선했다.


또 유류비 카드를 이용할 때 주유 비용만 결제하도록 명시했다. 세차비·차량 물품의 비용도 유류비 카드로 함께 결제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을 막으려는 취지다.


보조사업자 선정 시 법령위반 이력과 중복 수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부처 집행 자율성도 확대했다. 기재부 승인을 받아 이용(移用)할 수 있는 예산에 부모급여를 추가했다. 부모급여 사업을 집행할 때 경비 부족액 발생 시 재원을 충당할수 있는 범위를 넓혔다는 의미다.


신속한 국가계약 추진을 위해 수의계약 적용기준을 2회 유찰 시에서 1회 유찰 시로 완화했다.


이 밖에도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지급 기한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예산을 외화로 집행할 때 외국환평형기금 외화환전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도 지원할 예정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