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층간소음 해소방안으로 공사비 증가나 공기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선을 그었다.ⓒ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층간소음 해소방안으로 공사비 증가나 공기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선을 그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없던 기준을 만들거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기술적·시공적 이런 부분을 진짜로 이행하게끔 강제하는 조치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인증된 제품으로 제대로 시공을 해온 회사라면 비용이나 공기에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다”며 “만약 비용이 더 오르거나 공기가 더 늘어난다면 층간소음을 위한 시공을 공기 속에서 빼먹거나 비용을 실제로 제대로 투입하지 않고 빼돌렸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진짜로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비용이나 공기가 층간소음을 위한 시공을 기피하고 미루는 변명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축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할 경우 준공 승인을 주지 않고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는 모두 공개한다.
원 장관은 “최초 입주자들만 손해배상을 받고 다음 입주자한테 층간소음의 불량 상태를 넘겨버리는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다”며 “장래 입주자들을 위해 관련 내용을 다 공개해 가격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나 최초 입주자들이 담합에 의한 손해배상 악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시공 중간 단계에서도 샘플 가구를 대상으로 층간 소음을 측정해 검사기준 미충족 시 보완하도록 하고 현행 성능검사 가구 수는 현행 2%에서 5%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5년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해 37dB 이하의 1등급 수준을 적용한다. 바닥 두께도 21cm에서 25cm로 상향한다. 이에 앞서 내년 1등급 기술을 시범단지에 선도 적용해 기술검증을 거친다.
원 장관은 “기술이나 비용면에서 아무 문제 없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바닥구조 1등급을 LH에 앞으로 전면 적용하겠다”며 “층간소음 차단기술을 LH가 선도하고 신축 주택들에는 기준 미달의 경우 준공 또는 비용 빼돌리기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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