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서 고위당정협의회…행정 전산망 마비 대책·중대재해처벌법등 논의
"행정전산망 낡고 오래된 장비 전수 점검…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 마련"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 시, 영세기업 부작용 우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정부의 행정전산망 장애와 관련해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인프라
이중화와 컨트롤타워 구축 추진, 디지털관리 역량 개선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년 1월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2년 유예하는 개정안 처리에 서두르는 동시에 범정부 지원 대책을 이달 중으로 내놓기로 했다.
당정은 3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발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먹통 사태가 발생한 행정전산망에 대해 공공정보시스템과 함께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을 이달 일제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낡고 오래된 장비를 전수 점검하고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 발주·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 활성화 등 제도도 바꾼다.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80만여개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봤고, 여당은 영세기업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를 우려하면서 2년 더 유예하자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되도록 추진하는 동시에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담은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이달 중 발표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 확충도 담는다.
내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초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초1 에듀케어'에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기업·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여당은 학교 현장이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존 학교 업무와 늘봄학교 업무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할 것을 적극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이달 중 2024년 늘봄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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