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속 무마' 뇌물 혐의 현직 경찰간부 압수수색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12.01 15:32  수정 2023.12.01 15:33

서울중앙지검 수사1과, 현직 경찰간부 주거지에 수사관 보내

오락실 단속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수천만원 금품 받은 혐의

검찰청 로고 ⓒ검찰

검찰이 단속 무마를 대가로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1과는 이날 오전부터 경찰 간부 김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김 씨는 2019년 서울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 재직 당시 불법 오락실에 대한 단속을 무마해주거나 단속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검찰은 진정을 접수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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