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들 피고인 협박에 극심한 공포감 느꼈을 것"
"일부 피해자에게는 가학적 내용으로 성착취물 제작하기도"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
법원 ⓒ데일리안DB
미성년자로부터 신체 촬영물을 전송받고 협박을 일삼은 1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17세 A군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A 군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들에게 신체 노출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시키고, 해당 촬영물을 전송받거나 녹화하는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산 A 군은 신체 촬영물을 받자마자 돌변, 협박을 일삼으며 집요하게 성착취 범행을 이어갔다.
1심은 "죄질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2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또 A 군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에 불복한 A 군은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원심 형량은 가볍다며 항소했다.
양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해자 1명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됐으나 범행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보면 비중이 크지 않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협박에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가학적인 내용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며 "피해자 중 1명은 '아직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재차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선고 도중 공소장에 적힌 A군의 성착취 범행을 확인하곤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움을 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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