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 불법건축물 철거…업주들 고함지르며 반발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11.22 15:18  수정 2023.11.22 15:18

파주시, 시청 직원 및 용역회사 직원 300명 동원해 철거작업 시작

오전 11시 기준 3개동 철거 마쳐…오후에도 8개동 추가 철거 방침

22일 오전 경기 파주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진행되고 있다.ⓒ뉴시스

경기 파주시가 22일 성매매 업소 집결지인 파주읍 연풍리 이른바 '용주골'의 법규 위반 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섰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파주시는 이날 시청 직원과 용역회사 직원 등 300여명을 동원해 오전 9시 20분부터 법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철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인원을 2팀으로 나눠 1개 팀은 교통정리와 골목 통제에 투입하고, 1개 팀은 종사자들과 마찰에 대비하고 있다.


동원된 인원들은 용주골 중심으로 이동해 위반 건축 업소의 통유리창 등을 뜯어내고 비 가림 시설 등을 철거했다.


이 작업으로 오전 11시까지 위반 건축물 3개 동 철거를 마쳤다.


이 과정에 업주와 종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진입로가 가장 큰 동쪽에는 이른 아침부터 업주와 종사자 40여 명이 서로 팔을 엮어 바리케이드를 만들어 시와 철거회사 직원들의 진입을 막았다. 위반 건축물 철거를 위해 용역직원들이 다가가자 일부 업주는 고함을 지르며 접근하기도 했다. 통제 인력에 막혀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파주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추가로 8개 동의 위반 건축물을 철거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지난 2월 성매매 집결지 내 건물 중 불법 증축과 무허가 건축물 100여곳을 파악하고, 소유주 등에게 자진 시정명령을 통보하기도 했다.


일부 업소는 자진철거를 했고 시가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 뒤 행정대집행을 추진하자 업주들은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이 업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는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은 11곳을 대상으로 이날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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