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선고…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피고인, 올해 8월 강원도 원주시 도로서 혼자 걷던 20대 여성 따라가 강제추행
재판부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 엄청난 공포감 느껴…자수한 점 참작해도 실형 선고 불가피"
법원 ⓒ데일리안DB
밤길 혼자 귀가하던 여성의 입을 막고 골목길로 끌고 가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18일 오전 1시30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혼자 걷던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따라간 후 뒤에서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건물 사이 골목길로 끌고 갔다.
이후 그는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강제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넘어진 B씨의 목을 누르듯이 조르며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도 검찰 공소장에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고 상당 기간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위험성이 큰 만큼 동종전과가 없고 자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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