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수입 금지품 증가…검역본부, 11월 한 달간 특별검역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3.10.31 11:01  수정 2023.10.31 11:01

검역본부, 우편물·탁송품 특별검역 실시

X-ray, 탐지견 검색 강화…현장 단속도

(위)품목을 거짓 기재하여 불법수입을 시도하다 X-ray에서 검색된 탁송품, (아래)검색된 수입금지 탁송품(중국산 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제 등 유통 성수기를 맞아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 금지품 반입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11월 한 달간 특별검역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우편·탁송 폐기 및 검역비율은 지난해 11월 기준 각각 900건, 3700건으로 전년 대비 2.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폐기품목은 잭후르츠, 화훼 종자류, 망고, 구아바, 고추, 용안 등이다.


검역본부는 특별검역 기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생과실, 금지 식물 등의 식물검역에 검역탐지견을 추가로 투입한다.


또한, 세관과 협조해 엑스레이(X-ray) 검색을 강화하는 등 미검역 물품이 통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물방역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식물감시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동호회(커뮤니티), 외국 식료품 판매점 및 식당 등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실시해 수입 금지품 불법 반입과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SNS 등 온라인과 업소 단속 과정에서 적발한 불법 수입 외국산 생과일, 종자류 등 수입 금지품과 검역받지 않은 물품은 압수하여 폐기한다. 관련 법 위반행위는 수사해 송치할 방침이다.


방문진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은 “최근 국제 우편과 탁송으로 외국산 생과실, 금지 식물 등의 구입이 늘고 있다”며 “해외 병해충 유입 통로가 될 수 있으니 수입되는 모든 식물류는 반드시 검역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식물 검역을 받은 해외직구 물품 예시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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