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매형이 검사야"…청탁비 수천만원 갈취한 30대, 집행유예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09.30 10:19  수정 2023.09.30 10:19

구속될 상황 놓인 지인에게 접근…3500만원 뜯어낸 혐의

검사인 사촌 매형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재판부 "피해자에게 5000만원 지급하고 합의한 점 참작"

법원 ⓒ데일리안DB

구속될 상황에 놓인 지인에게 접근해 아는 검사를 통해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8월 경남 한 식당에서 사기죄로 재판 중인 지인 B 씨에 "검사인 사촌 매형을 통해 판사에게 연락해 구속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3500만원을 뜯어냈다.


A 씨는 B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도 또 범죄를 저질러 구속 위기인 것을 알고 이처럼 속였다. A 씨에겐 검사인 사촌 매형도 없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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