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만연, 179곳 적발…징벌적 손배 제도 등 처벌 강화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3.09.20 14:01  수정 2023.09.20 14:01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뉴시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으며, 이중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현장에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한단 방침이다.


우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이번에 다수 적발된 공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조기포착이 가능하도록하고, 조기포착 시스템으로 추출된 업체에 대해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한다.


또 국토부는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된 업체에 대해 처분관청(지자체)이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한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는 체계를 강화하고, 시공팀장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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