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원 횡령' 라임 주범 김봉현, 항소심도 징역 30년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09.19 13:00  수정 2023.09.19 13:01

재판부 "저지른 범행 피해 매우 크고 회복 안 돼…변명만 하고 반성 태도 안 보여"

"보석조건 착용한 전자장치 끊고 도주…구금상태서 도주계획 세웠다 발각되기도"

"형량은 원심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여…원심 뒤집을 특별한 사정 없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2021년 10월 5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769억354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크고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 적인 역할을 수행했지만, 변명만 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석 조건으로 착용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으며 이후 구금 상태에서 도주 계획을 세웠다 발각되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형량에 대한 부분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형량을 바꿀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진 않다"며 징역 30년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재판부를 향해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도 속으로는 탈옥을 계획했다"며 "탈옥 작전 계획서를 치밀하게 만드는 등 실제 옮길 생각이 있었던 게 분명하므로 범행 후 정황으로서 중요한 양형 요소"라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2심 최후진술에서 "징역 30년 받고 나서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며 보내고 있다"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내려진 형은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자금을 사용한 사람은 따로 있고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한두단계만 더 추적했다면 이 자금을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명명백백 밝힐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저는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쓴 적 없으므로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재판 직전 도주했다가 붙잡힌 뒤 올해 2월 1심에서 1258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달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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