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대법원에 보석 청구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09.18 10:32  수정 2023.09.18 10:32

항소심 재판부 "2심까지 충분히 방어권 보장됐다"

1심에선 최은순 유죄 인정하면서도 법정구속은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올해 7월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이달 15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보석을 받아들이면 최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21일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1심은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최씨 측은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 기존 판례에 맞지 않는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8일 사건을 접수해 최 씨의 상고 이유를 살펴보고 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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