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취재 공익적 목적 감안하더라도 공무원 사칭 죄책 무거워"
"공직에 의해 수행되는 국가 기능 신뢰 해쳐…1심 판단 문제 없어"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021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진 2명에게 2심에서도 1심 때와 같은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MBC의 A 취재기자와 B 촬영기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죄책이 무거우며, 공직에 의해 수행되는 국가 기능의 신뢰를 해쳤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건물의 구조와 출입문을 열어 보려고 시도한 A 씨의 행위 등을 살펴봤을 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택 안으로 들어가려는 행동이라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검증을 위한 취재 과정에서 김 여사의 지도교수가 거주하던 경기 파주시를 찾아갔다.
이들은 지도교수의 행방을 찾기 위해 주소지 앞에 주차된 차량 주인과 통화하며 "파주경찰서 경찰"이라고 속였고,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은 이들을 형사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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