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아파트 하자…입주민 '분통' 건설사는 '진땀'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3.06.30 06:14  수정 2023.06.30 15:05

마감 불량, 악취·곰팡이, 미시공 등 매년 3000~4000건

시행·시공 및 관리·감독 부실 등 복합 작용

"하자보수 인식 변화…통합적 관리감독 체계 구축 필요"

전국적으로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데일리안DB

전국적으로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건설사 브랜드를 믿고 선택한 입주민들과 입주예정자들의 불만도 고조되는 모습이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매년 접수되는 공동주택 하자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3000~4000건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하자 조정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4245건, 2021년 7686건, 2022년 3027건 정도다.


마감 불량부터 석재 파손, 누수·결로, 악취·곰팡이 문제, 미시공,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 등 사례도 천차만별이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1군 건설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접수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하자 조정 신청 건수는 총 7950건에 이른다.


이들 건설사에 접수된 평균 하자 건수는 2020년 219.2건, 2021년 430.9건, 지난해 144.9건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까지도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자 관련 시공사와 입주민들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입주한 지 3개월 정도 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원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누수와 침수로 최근 입주민들이 물난리를 겪었다. 당초 21일 열 계획이었던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인 ‘티하우스 189’는 보수 공사를 마치는 대로 시설을 재개방하기로 했다.


지난달 인천 서구 검암역 일원 한 신축 아파트는 입주예정자들의 사전점검 당시 마감 부실 등 다수의 하자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이보다 앞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되거나 미추홀구 용현동 일원 신축 단지는 입주 시작 이틀 만에 담장이 무너지고 인분까지 발견돼 입주예정자들이 곤혹을 치렀다.


전문가들은 건설현장 내 이처럼 하자 관련 논란이 지속되는 데는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고 입을 모은다. 조합이나 시행사 등 발주처부터 현장에 투입되는 시공사 및 여러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가 다양한 데다 문제가 발생할 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렵단 지적이다.


여기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를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도 뿔뿔이 흩어져 있다.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각 지자체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등 소관부처가 제각각이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하자 분쟁 소송을 다루는 법도 다양해 속도감 있게 사후처리를 기대하기 힘들단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받은 7686건의 조정 신청 중 해결되지 못한 계류 건수는 4957건에 이른다.


임기수 건산연 연구위원은 “하자 보수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변화, 시공에서 감리의 영향이 제한적이라 부실시공이 이어지는 점 등이 복합 작용해 신청 건수가 늘어났다”며 “조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입주예정자들은 하자 수리를 하지 못해 생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와 시행·시공사, 감리자, 설계사들의 종합적인 인식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하자 분쟁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감독 기구를 만들고, 하자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