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시스
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과 공범으로 지목된 양재식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 전 특검은 양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 및 단독주택 두 채를 제공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의 대한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2015년 4월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은 것으로도 의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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