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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 들던 文 어디갔나" 평산책방 일회용컵 남용하다 적발


입력 2023.06.09 05:01 수정 2023.06.09 05:0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책을 판매하는 '책방지기'로 활동 중인 평산책방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을 제공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SNS·청와대 ⓒSNS·청와대

경남 양산시는 8일 "평산책방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평산책방은 '평산책사랑방'이란 이름의 카페를 운영 중이다. 서점건물 바로 옆에 음료를 판매한다.


양산시는 지난달 26일 평산책방에 과태료 부과 예정을 통보한 바 있다. 이어 오는 13일까지 평산책방 측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과태료 부과를 최종 결정한다.


이번 과태료 처분은 한 민원인이 평산책방 카페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단속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평산책방의 일회용품 사용을 신고한 결과 양산시 자원순환과에서 과태료 처분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상에서 공유되기도 했다.


ⓒ청와대 ⓒ청와대

글을 올린 민원인은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평산책방 내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병과 플라스틱 빨대를 카페 내 취식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황이 있으니 불시에 단속 바란다"고 요청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등 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이컵도 작년 11월부터는 법규로 금지됐지만, 1년 간 처벌 유예가 있다.


평산책방은 이 같은 신고가 이어져 현재는 종이컵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8월 처음 도입됐다. 당시 청와대는 제도 도입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 참모들이 텀블러나 머그컵을 든 사진을 홍보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환경부 장관을 지낸 조명래 전 장관도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회용품 사용을 두고 "지난 정부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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