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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檢소환 초읽기…구속 가능성 살펴보니 [법조계에 물어보니 162]


입력 2023.06.09 05:19 수정 2023.06.09 08:5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정영학 "박영수 측,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 도움 주는 대가로 먼저 금품 요구"…검찰서 진술

박영수, 대장동 일당 요청에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의혹…검찰, 수재 혐의 적용

법조계 "적극적으로 먼저 돈을 요구해 수수한 사실 입증된다면…구속영장 청구 당연"

"양재식 전 특검보 조사 결과 따라 영장청구 여부 결정"…실제 영장 발부 놓고선 법조계 의견 엇갈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중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그의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소환조사 이후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먼저 돈을 요구해 수수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박 전 특검 측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매우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얼마 전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 등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특별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영장 발부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박 전 특검 쪽에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는 데 대한 대가로 먼저 금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역시 앞서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운 대가로 200억 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남욱 변호사로부터 추후에 들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했던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의 요청을 받고, 우리은행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신의향서를 발급하도록 청탁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특검 측은 "대출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어떤 청탁을 한 사실도 없다"며 청탁은 물론 200억 원 상당의 대가 요구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시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시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이른 시일 내 박 전 특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실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김만배 씨의 진술이 확보된 이상 조만간 박 전 특검에 대한 소환이 있을 것"이라며 "김 씨 진술 외에도 박 전 특검 측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다수이고, 박 전 특검 역시 50억 클럽 멤버인 점을 고려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당시 박 전 특검이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었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금품 등을 수수, 요구 등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대장동 사업 협조 등을 이유로 돈을 요구, 수수한 사안으로서 사안이 중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먼저 돈을 요구해 수수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구속영장 청구가 당연해 보인다"고 전했다.


안 변호사는 다만, "박 전 특검이 직접 요구한 것은 아니고 양 전 특검보를 통해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행위를 박 전 특검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지가 관건"이라며 "실제 그 얘기를 듣고 논의한 정영학, 남욱 등의 진술이 있는 만큼 양 전 특검보 조사 결과에 따라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양 전 특검보가 '키맨'이겠지만, (금품) 요구 이후 수수 과정에 박 전 특검이 관여한 부분이 있다면 결국 요구 및 수수가 박 전 특검의 행위로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김만배 씨가 남욱 씨에게서 들은 내용은 전문증거"라며 "전문증거 특성상 그 진술자인 남 씨가 '김 씨에게 박 전 특검이 200억원을 요구했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경우,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검찰의 박 전 특검 소환은 다음 주 내로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만약 박 전 특검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국회에서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도 더 이상 수사를 미루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김만배, 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의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점 등을 보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는 "박 전 특검이 본인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얼마 전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 등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특별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또 이미 (검찰이) 김만배 등의 진술을 확보했고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또 박 전 특검의 무게감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가겠지만 실제 영장 발부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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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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