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의 실수...20분만에 환자 사망, 무슨 일?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입력 2025.11.17 10:35  수정 2025.11.17 10:48

주사 약물을 잘못 준비해 간경화 환자를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병민)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통영시의 한 병원에서 간경화 환자의 주사 약물을 착각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의사는 간경화 환자에게 간질환 보조제를 정맥 주사하라고 처방했지만, A씨는 약품 라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약물을 준비했다. 이후 담당 간호사가 이를 환자에게 투여했고, 환자는 20여분 만에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주사 약물을 착오해 간호사가 처방과 다른 약물을 주사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돼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유족과 합의했고 사건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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