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출시한 '친구위치' 서비스 개편
이용자 수락 시 실시간 위치 '무제한' 공유
"사생활 침해" vs "가족 안전 확보" 의견 갈려
카카오맵 '친구 위치' 서비스 이용 화면. 카카오 공지사항 캡처.
카카오맵이 2019년 출시한 '톡친구 위치 공유' 기능을 최근 업데이트하면서 뜻밖의 논란이 불거졌다. 친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공유 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하며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지만,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2일 '톡친구 위치 공유' 기능을 '친구위치'로 개편했다. 카카오톡 친구에게 초대 메시지를 보낸 후 동의를 받으면 별도 절차 없이 서로의 위치를 공유할 수 있다.
카카오맵 홈 탭의 '친구위치' 메뉴나, 카카오톡 채팅창의 '+' 버튼을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카카오맵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지난 6년전 출시된 이 기능은 이용자가 15분, 30분, 1시간 단위로 위치 공유 시간을 선택할 수 있었다. 연장을 통해 최장 6시간까지 공유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업데이트로 이용자가 직접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는 이상 위치가 계속 공유된다.
이용자가 위치 공유를 원치 않을 경우 초대 메시지를 수락하지 않으면 된다. 수락 후에도 이용자가 원할 때는 위치를 숨기는 기능을 추가했다.
14세 미만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 카카오톡 친구 또는 채팅방 친구에게만 초대할 수 있어 모르는 사람과 위치가 공유되는 일은 없다. 익명 기반의 오픈채팅이나 100명 초과 단체방에서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카카오는 가족 귀가 시간을 확인하거나, 연인·친구의 위치를 확인하고, 러닝·등산 등 단체 모임에서 시간을 공유하는 데 용이하도록 이번 개편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이용자들의 반응은 갈리고 있다. 우선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회사 상사가 위치 정보 공유하자고 하면 뭐라고 거절해야 하냐", "거절이 불편한 관계에서는 반강제적으로 수락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등의 의견이 나온다.
반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나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등 안전 확보가 중요한 관계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2019년부터 이용자 동의 기반의 '톡친구 위치공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다가 더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친구위치'로 업데이트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 삼아 서비스를 꾸준히 보완·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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