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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모아 '집단 성행위' 주선, 관전클럽 운영…강남 클럽 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06.05 09:39 수정 2023.06.05 09:42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1억 1500만원 추징 명령도 선고…클럽 방문객 음란행위 주선하고 지켜보게 해

SNS서 방문객 예약 받아…입장료 내면 성기구 제공하고 성관계 위한 방 마련

재판부 "피고인 오랜기간 범행 저지르고 상당 수익 거둬…범행 자백한 점 고려"

경찰 검거 당시 클럽에 있던 손님들은 처벌 안 받아…처벌할 근거 없다고 판단

법원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SNS에서 사람들을 모아 집단 성행위를 주선한 강남의 클럽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클럽 업주 A 씨(4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1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동 운영자와 종업원에겐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1∼6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클럽에서 방문객들이 음란 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이를 지켜볼 수 있게 하는 속칭 '관전 클럽'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및 풍속영업 규제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트위터 등 SNS(소셜미디어)로 방문객을 예약받은 후 1인당 10∼15만원의 입장료를 걷었다. 입장한 이들에게 피임용품과 성기구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위한 별도 방을 마련해줬으며, 자유롭게 춤을 추고 노래할 수 있도록 노래 반주 장치도 설치했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도록 해선 안 되고, 풍속영업 허가를 받더라도 음란행위 알선은 금지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 경찰의 단속으로 현행범 체포됐는데, 당시 클럽에 있던 손님 26명은 처벌받지 않았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를 한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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