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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男' 신상공개 유튜버, 결국 '이것' 당했다


입력 2023.06.04 15:30 수정 2023.06.04 15:5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이 48시간 뒤부터 수익 창출이 제한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신상 공개 후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3일 사건·사고를 다루는 유튜버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돌려차기남 신상 공개로 인해 48시간 뒤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받았다. 기운 빠지지만 어쩔 수 없다. 여러분께서 채널 운영에 힘을 실어달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가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채널 운영자 A씨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30대 남성 B씨의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 공개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가해자에게 평생 보복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도를 넘는 사적 제재 행위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적극 원하고 가해자가 출소 후 보복범죄를 저지르진 않을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영상에는 가해자인 B씨의 사진을 비롯해 생년월일, 출생지, 신체 특징, 문신 여부와 전과 기록까지 낱낱이 공개했다.


ⓒJTBC ⓒJTBC

이후 A씨는 유튜브 측으로부터 받은 메일을 공개했다. 해당 메일에는 "귀하의 콘텐츠와 관련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됐음을 알려드린다. 신고된 콘텐츠를 삭제하시거나 수정하실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 본 이메일이 발송되고 48시간 후에 유튜브에서는 신고를 검토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콘텐츠 제한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르면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사건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이거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또 시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해야만 하며 이런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피의자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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