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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송법·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검토…표결 저지 총력전


입력 2023.05.29 15:15 수정 2023.05.29 19:04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30일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 신청

가처분 전 표결 강행 땐 '필리버스터'

野, 거부권 행사 노리고 강행할 듯

김기현 "권력 쟁취에 빠져 거야 횡포"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회원들이 25일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회원들이 25일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방송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 등 당력을 모을 예정이다.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은 상태다.


29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시기를 보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필리버스터에 앞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표결 전 가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법사위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 소관 상임위는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소위에 배정된 상태로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앞서 방송법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절차를 밟았으며, 추가로 오는 30일 헌법재판소에 노란봉투법 직회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헌재의 가처분 결정 전 민주당이 본회의 회부 및 표결을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통해 반드시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뚫고 본회의에서 가결을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이 남아 있어 법안이 공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거부권 정국이 계속되는 데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민주당도 이를 노리고 자신이 여당 시절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제도적 장치와 여론전을 병행하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단계 전 최대한 국회에서 저지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란봉투법이 그렇게 좋은 법이고 필요한 법이라면 민주당이 왜 문재인 정권 시절 통과시키지 않다가 이제 와서야 야단법석 떨며 헐리우드 액션을 보이고 있느냐"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됨에도 이를 강행 추진하는 거대 야당의 저의가 뻔히 들여다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거대 귀족노조가 각종 파괴적 방법으로 폭력파업을 자행해도 기업으로서는 손해배상청구도 제대로 못 하게 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은, 세계 유례가 없는 것으로서 '소득주도성장'보다 더 해괴망측한 궤변"이라며 "민생이야 고단하든 어떻든 상관없이 오로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에만 빠져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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