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가 불법이라니…서울시 '불법 숙박업자' 76명 입건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3.04.26 10:00  수정 2023.04.27 09:10

에어비앤비 통해 오피스텔, 아파트 등 숙박업에 불법 이용…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관광객 음주소란 문제 민원 지속 제기…민사단, 지난 10월 수사 착수

숙박비, 청소비 등 명목 1박당 10만~20만원…한달 평균 200만~400만원 매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에어비앤비를 통한 무신고 숙박영 장소를 단속 중이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 숙박업을 벌인 76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과 아파트, 주택 등을 숙박업에 이용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민사단은 숙박업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에서의 불법 숙박영업 행위에 따른 관광객들의 음주소란 문제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해 10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오피스텔을 임대해 숙박업소로 운영한 영업자가 총 70명으로 대부분이었다. 그 외에는 아파트나 주택을 이용한 경우가 있었다. 또 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여인숙을 인수해 운영한 불법 숙박업자도 있었다.


이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숙박비와 청소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1박당 평균 10만~20만원의 요금을 받았다. 1객실당 한달 평균 200만~4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소방안전시설 미비 ▲소방 점검 소홀로 화재사고 발생시 인명사고 우려 ▲숙박업소 청소, 세탁 등 위생소홀로 숙박서비스 질 저하 ▲호스트의 숙박시설 허위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가 우려된다.


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과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


실제 범죄 행위가 밝혀져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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