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 또 재판 불출석…法 "소환절차 진행"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04.21 14:52  수정 2023.04.21 14:53

소녀상과·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에 말뚝 테러

法, 18일 구속영장 발부…피고인 소환절차 진행

2013년 2월 기소 후 지금까지 총 24회 재판 불출석

스즈키 노부유키 씨(가운데)와 스즈키 씨가 말뚝 테러를 한 위안부 소녀상(왼쪽) ⓒ연합뉴스TV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58)씨가 한국에서 열린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소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이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씨의 공판을 열었으나 그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내년 3월15일과 4월19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다고 했고 구속영장은 지난 18일 발부됐다. 피고인 소환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까지 총 2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스즈키씨는 단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스즈키씨를 소환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거듭 발부하고 있으나 집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총 7차례 발부된 구속영장은 모두 1년 기한 만료로 반납됐다. 그는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원의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2013년 9월 첫 공판부터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11년째 공전 중이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그는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2015년에는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흰 말뚝 모형을 경기 나눔의 집 등에 보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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