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협 "츄-바이포엠, 이중계약 근거 미비" 판단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3.04.04 14:33  수정 2023.04.04 14:35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가 전 소속사와 분쟁 중인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의 손을 들어줬다.


4일 연매협 관계자는 츄의 전 소속사인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가 츄와 바이포엠스튜디오(이하 '바이포엠')를 상대로 제기한 사전접촉 이중계약(템퍼링) 관련 근거가 미비하다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그러면서 이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블록베리는 지난해 12월 츄의 연예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연매협에 제출했다. 츄가 블록베리 소속 신분으로 바이포엠스튜디오와 이중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에서다.


당시 츄는 블록베리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참 지치고 정말 안타깝다. 2021년 12월에는 바이포엠이라는 회사를 잘 알지도 못했다"라고 반박했었다.


츄는 지난해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블록베리는 츄가 스태프에게 갑질, 폭언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달의 소녀에서 제명 및 퇴출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츄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면서 블록베리 정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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