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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끝내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3.03.23 17:59 수정 2023.03.23 17:59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국민의힘, 윤대통령에 거부권 건의할듯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초과 생산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매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를 넘거나 가격이 평년 대비 5% 이상 내렸을 때 정부가 의무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의결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다. 초과 생산량 규정을 5% 이상으로, 가격 하락 폭을 8% 이상으로 조정하는 중재안을 낸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의 의무매입을 전제로 하는 법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진표 의장은 지난 20일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최종 절충을 시도했으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민주당이 추가적인 절충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끌어내려 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재의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대폭 높아진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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