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 등 숙박업소 객실에 '공유기 위장 몰카'...30대 구속 기소

주영민 기자 (jjujulu@dailian.co.kr)

입력 2023.03.21 13:06  수정 2023.03.21 17:14

투숙객 100여명의 신체 70회 걸쳐 불법 촬영 혐의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인천 남동경찰서 제공

서울과 인천·부산·대구 등의 숙박업소 객실 안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전날(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A(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인천·부산·대구 등지에서 숙박업소 10곳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의 신체를 70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이나 호텔 객실 내 TV 선반 등지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했다.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장 카메라를 모두 수거해 불법 촬영 영상은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촬영 영상물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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