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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지회 간부 2명 구속기소…소속 노조원 '채용 강요' 혐의


입력 2023.01.27 20:57 수정 2023.01.27 20:5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부산·울산 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서 건설업체 관계자 협박

"소속 노조원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 개최 및 집단 출근 거부해 공사 중단시킬 것"

공사 중단 우려 건설업체에 합의서 작성도 강요…전방위 압박

확보한 일자리 중 수익성 좋은 곳 노조 간부·측근에게 분배…이권 독점

검찰 ⓒ 데일리안DB 검찰 ⓒ 데일리안DB

민주노총 울산부산경남건설지부 지회 간부 2명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건설지부 지회장 A씨와 지회 조직부장 B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산·울산 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건설현장 4곳을 돌며 건설업체 관계자를 협박, 기존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 개최, 집단 출근 거부 등을 동원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현장에 이미 지역민이 고용돼 있었음에도 A씨 등이 '지역민 고용' 등을 명목으로 집회 신고한 뒤, 소속 노조원 채용 관철을 위해 지속해서 집회를 열어 건설업체를 압박하고 공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특히 공사가 중단·지연될 경우 공사비가 급증하는 구조를 악용해 노조원 채용을 거부하는 건설업체에 "연대투쟁 하겠다"고 협박하고, 공사 중단을 우려한 건설업체가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같은 방법으로 얻어낸 일자리 중 수익성이 좋은 곳은 노조 간부·측근들에게 분배하고, 그 외 공사현장은 일반 노조원에게 임의로 분배하는 '깜깜이' 방식으로 이권을 독점한 것으로 파악했다.


울산지검은 "피고인들은 이미 채용된 비노조원을 퇴출시키고, 비노조원보다 최소 20% 이상 단가가 높은 노조원을 고용하도록 강요해 채용시장 자율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불법행위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던 업체들은 계약을 해지당하고, 그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며 "일부 중소 건설업체는 파산·폐업했고, 이러한 비용 증가는 결국 분양가 인상 등 국민 손해로 이어졌다"고 부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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